1. 「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」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*
*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법, 기타 주점업,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, 무도장 운영업 등
2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의 ‘청소년유해업소‘,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,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*
*단란주점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업, 비디오감상실업, 무도장업, 복권발행업 등. 다만, 숙박업 중 호텔업(55101,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), 휴양콘도 운영업(55103, 한국표전산업분류 10차 기준)은 가능
3.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
4.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*
*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
5.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*
*공표안 일자로부터 (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) 1년간 참여 제한
6. 「초.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7.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*
8.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
※ 일경험 사업 참여청년에 대한 괴롭힘, 성희롱, 재해발생 등 기타 사회적 물의로 ‘일경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’에서 ‘사업중단’ 결정을 받은 기업은 차기 연도사업 참여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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