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로그램 참여자 제한조건

◆ 인턴십 프로그램 참여자 제한조건

청년: 인턴형 일경험에 신청하여 선정된 청년으로 참여기준 및 제한사항은 아래와 같다.
- (참여 자격) 15세 이상 ~ 34세 이하 미취업 청년*
* “재학생 맞춤형 고용서비스”와 연계성 강화를 위하여 “재학생 맞춤형 고용서비스” 참여자가 참여 신청하면, 지원 인원의 50%까지 우선 선발
* 군필자의 경우 의무복무기간에 비례하여 적용(최고 만 39세로 한정)
* 취업여부 확인은 고용보험전산망 피보험자 자격기준으로 확인. 다만, 주 30시간 미만 일자리에 근무하는 자는 미취업으로 간주
* 전역예정장병 참여대상 포함(대상자 확인은 전역명령서 등으로 확인)

- (참여 제한) 다음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청년은 참여 제한한다.
① 신청일 현재 취업 중이거나 사업자등록 중인 자
※ 프로그램 개시일 전까지 참여 제한 사유가 해소되는 경우, 참여 가능(증빙자료 제출 필요)
※ (판단기준) 고용보험에 가입 중인 자, 계약직, 프리랜서 등의 형태로 해당 사업장에서 재직하고 
있는 자, 세법에 따라 사업자등록을 한 자
※ 사업자등록을 한 경우에도, 사업자등록을 한 경우라도 휴업신고를 하는 등 실제 사업을 하지 
아니하였음을 증명한 경우또는 소득금액증명원,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 전년도 
사업소득이 1,200만원 이하임을 증명한 경우 참여 가능
※ 사업자등록 사실이 없음을 증명하는 자료
- 운영기관은 청년의 사업자등록사실여부 증명서를 확인
* 국세청 홈택스(https://hometax.go.kr)에서 온라인 발급 가능
(확인방법) 홈택스 누리집 > 민원증명> 사실증명신청 > 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
② 배우자, 직계존비속 또는 형제자매가 참여기업 사업주(대표자)인 자
③ 허위 기타 부정한 방법으로 정부(국가·지자체) 일경험 지원사업에 참여한 자
④ 단순 변심으로 청년 일경험 지원사업에 참여하여 2회 이상 중도이탈한 자 
(기업탐방형 일경험 제외)
⑤ 대한민국 국적을 보유하지 않은 자
- (준수 사항) 인턴형 일경험 프로그램에 성실히 참여하고 안전사고 예방 수칙 준수, 참여 기업의 준수 요구 사항 등에 적극 협조한다.